[(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새로운 사회적기업 정책 토론회(11.18)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새로운 사회적기업 정책 토론회(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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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다양한 사회적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방향과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논의를 통해 정책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회적기업 정책 토론회]

 - 주제 : 윤석열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방향과 기본계획

 -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14:00~16: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관 :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후원 : 우리은행, 이로운넷, 라이프인, 사회적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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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이은선 교수는 기존 육성 정책의 성과를 설명하고 새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 가치지표 SVI 확대와 인증제 혁신’을 개정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아 각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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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 고진석 상임대표는 ‘4차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관련 정책 제안’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기업 관련 내용이 부재하며 2012년 이후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이 추진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제 혁신 및 점진적인 등록제 도입 전환의 검토를 요청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민간주도 책임성 강화 정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고대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한기협의 법령상 단체지정 추진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민간주도 책임성 강화 및 사회적기업 생태계 강화를 비전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사회적기업협의체 대표, 학계, 민간전문가, 정부, 국회 관계자,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워킹그룹 위원을 구성하여 정책 등을 논의하는 국회·민·관·전문가 정책워킹그룹 TF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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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이상진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기협 법정단체 추진과 자조금융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공익에 기여도가 큰 만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사회적기업 자조금융 또한 금융 지원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송유정 상임이사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전)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자 (주)공감씨즈 허영철 대표는 지역 사회적기업 민간협의단체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전국사회적경제판로지원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종합상사 이영호 이사장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등을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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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김문실 사회적기업과장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 요청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한 한편,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많은 의견에 공감하며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