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경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2차) 공고(상시접수)

[안내]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경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2차) 공고(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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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8-049호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경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2차)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경영지원사업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 5. 8.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기업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내용 추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조회·활용)


○ 찾아가는 신협–회계프로그램 교육사업 지원기간 단축(3개월 이내로 변경)


○ 찾아가는 회계·세무 방문 교육 지원사업 참여 자격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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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영지원사업 개요



    1. 지원사업별 사업요약


사업명사업내용
[컨설팅]경영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 경영전략컨설팅, 사업개발컨설팅, 경영멘토링
▢ 지원절차 : 컨설팅 신청 → 사전진단 → 컨설턴트 매칭 → 컨설팅 진행
▢ 신청자격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 접수기간 : 2018년 1월 ~ 10월 중 상시 접수 (예산 범위 내)

▢ 신청방법 : E-mail 신청 (bs@sehub.net)

▢ 신청서 다운로드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www.sehub.net)

▢ 문 의 처 : 경영지원팀 컨설팅사업 담당자 (☎ 070-4270-3941)
[일상경영]회계지원▢ 지원내용 : 회계 실무 지원, 회계·세무 방문교육, 신협-회계프로그램 교육
▢ 신청자격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연매출 2억 이하이고 업력 3년 이하)
※ 신협-회계프로그램 교육의 경우 연매출 15억 이하, 업력5년 이하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예산 범위 내)

▢ 신청방법 : E-mail 신청 (bs@sehub.net)▢ 신청서 다운로드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www.sehub.net)
▢ 문 의 처 : 경영지원팀 일상경영지원사업 담당자 (☎ 070-7873-1433)
[일상경영]법률지원▢ 지원내용 : 법률 서면 상담
▢ 신청자격 :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 접수기간 : 2018년 1월 ~ 12월 중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E-mail 신청 (law@sehub.net)

▢ 신청서 다운로드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www.sehub.net)
▢ 문 의 처 : 경영지원팀 일상경영지원사업 담당자 (☎ 070-7873-1433)

 

2. 공통 제출서류

1) [서식1] 신청서 1부 2) [서식2] 신청기업 서약서 1부

3) [서식3] 기업정보활용동의서 1부

4) [서식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5)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6) 기업 최근 2년 간 재무제표 1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설립 1년 미만인 경우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산 자료 등 대체 서류 제출7)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 1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또는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 소셜벤처 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육성팀 확인증 등)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적격평가에서 탈락으로 처리됩니다.

※ 설립 1년 미만인 경우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산 자료 등 대체 서류 제출

※ 심사에 합격한 조직에 한하여 회계 관련 추가 제출 서류 요청 예정(정관사본, 출자 지분 변동관계 등)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상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Ⅱ.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수진기업 모집 공고



   1.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신청기간 : 2018년 1월 ~ 10월 중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분야 : 경영전략 컨설팅, 사업개발 컨설팅, 경영멘토링


○ 컨설팅 비용 : 무료(별도 자부담 없음)

  


   2. 지원내용



○ 컨설팅 수행 주체


 – 경영전략 및 사업개발 컨설팅 : 전문 컨설팅 기관 [첨부자료 참조]

 – 경영멘토링 : 사회적경제 선배기업가 및 전문가(업종 및 멘토링 분야 고려한 멘토연계)


○ 지원분야

연번지원분야내용진행횟수수행주체
1경영
전략 컨설팅
시장에 안착해 기본적인 조직력과 고객기반을 갖춘 성장기 기업들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여 규모화 하는데 필요한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약 12회~ 18회전문 컨설팅 수행기관
[첨부: 컨설팅 수행기관
리스트]
2사업
개발 컨설팅
리서치, 타당성검토, 마케팅전략 수립 등 단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 분야별 전문역량이 결합되어 사업의 완성도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약 6회~ 10회
3경영멘토링조직운영, 업종전략, 정책기획, 성과관리 등 경영상 이슈들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경영진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조언과 코칭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링약 3회~ 5회피어컨설턴트
[경영멘토]

※ 진행횟수는 개별 기업 상황 및 분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컨설턴트-기업 간 협의)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bs@sehub.net)


○ 신청서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sehub.net) – 알림마당 –

사회적경제 소식에서 다운로드


※ 사전진단, 모니터링, 사후관리는 자치구 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협력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 070-4270-3941 / lucas91@sehub.net)

※ 평일 9:00~12:00, 13:00~18:00




Ⅲ. 회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회계 실무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① 1차 : 모집 공고일 ~2018년 3월 12일

② 2차 : 모집 공고일 ~2018년 5월 1일

③ 3차 : 모집 공고일 ~2018년 7월 1일


▢ 신청방법 : E-mail 신청 (제출처 : bs@sehub.net)

▢ 신청서 다운로드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 (http://sehub.net)


▢ 선정절차

① 신청서 접수 : 2018년 정해진 기간, 기간 외 접수는 차기 일정으로 분류하여 접수

②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③ 선정심사 진행

– 1차 참여조직 : 서류 심사/현장 실사에 합격하고, 간담회에 참여한 조직에 한하여

4월 1일부터 회계지원 공식 업무 진행


– 2차 참여조직 : 서류 심사/현장 실사에 합격하고, 간담회에 참여한 조직에 한하여

6월 1일부터 회계지원 공식 업무 진행


– 3차 참여조직 : 서류 심사/현장 실사에 합격하고, 간담회에 참여한 조직에 한하여

8월 1일부터 회계지원 공식 업무 진행


※ 위 일정 및 과정은 사업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회계 실무 지원 사업 담당자

    (☎ 070-7873-1433 / E-mail : jyjang86@sehub.net)




 1. 찾아가는 회계/세무 방문 교육



▢ 찾아가는 세무회계 방문 교육 및 상담

: 서울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서울시립대가 협력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세무회계 문제에 대하여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3-6월, 2018년 9-12월


▢ 신청기간 : 상시접수(선착순 접수)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규모 : 10개 기업 내외(방문 가능 인원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가능, 선착순)


▢ 신청방법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

                       E-mail 신청 (제출처 : bs@sehub.net)


▢ 문의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찾아가는 회계/세무 교육 사업 담당자

(☎ 070-7873-1433 / E-mail : jyjang86@sehub.net)



2. 찾아가는 신협–회계프로그램 교육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의 사회적경제 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2항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자격 : 업력 5년 이내 및 연매출 15억원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3개월 동안 회계사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신협-회계프로그램 적응 지원


① 장부 정리를 위한 회계프로그램 실습

② 주요 수입 및 지출 내역의 계정과목 설정

③ 회계 기초지식 맞춤형 교육


** 신협-회계프로그램– 신협에서 무상 지원하는 회계프로그램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은 누구나 이용 가능– 웹사이트 : https://www.cubizcoop.co.kr 


‘재무제표·대차대조표·전자문서결재·세무지원의 원스톱시스템’

① 회계지원 (장부관리, 결산/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 전표관리 등)

② 세무지원 (금융자산조회, 부가세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무신고 지원 등)

③ 사업운영지원 (조합원 관리프로그램, 전자문서결재, 매출/매입관리, 거래처 관리 등)

※ 무료 사용을 위해선, 인근 지역신협 조합원 가입 필수


▢ 지원 기간 및 기업 수

① 1차 : 2018년 2월 26일(모집공고일) ~ 2018년 7월 15일 (20개)

② 2차 : 2018년 7월 16일 ~ 2018년 12월 28일 (20개)


▢ 신청기간 : 상시접수 (차수별 20개 기업 신청 접수 마감까지)


▢ 신청방법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

                       E-mail 신청 (제출처 : bs@sehub.net)




Ⅳ.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법률지원사업 모집개요

구분서면 법률 상담
사업기간– 2018년 1월 ~ 12월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법률 이슈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신청 내용이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규 모– 연 40개 기업 (상시접수 선착순)※ 법률서비스 지원시간은 지원기업당 8시간 이내로 제한 (특정 기업의 법률서비스 편중 방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law@sehub.net ) – 제출서류
① [서식1] 신청서 1부

② [서식2] 신청기업 서약서 1부
③ [서식3] 기업정보활용동의서 1부
④ [서식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⑥ 기업 최근 2년 간 재무제표 1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설립 1년 미만인 경우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산 자료 등 대체 서류 제출



⑦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또는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 소셜벤처 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육성팀 확인증 등)문 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지원팀 법률지원 서비스 담당

(☎ 070-7873-1433 / 이메일 : jyjang86@sehub.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