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롯데홈쇼핑 입점 판매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8.1)

[안내] 롯데홈쇼핑 입점 판매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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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18-062호


롯데홈쇼핑 입점 판매 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롯데홈쇼핑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롯데홈쇼핑 입점 판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서울시 소재의 (예비)사회적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롯데홈쇼핑 입점 판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7월~12월  

 □ 사업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방송(선정)기업수 : 5개 기업

 ※ 입점 판매 상품 및 방송 시기(2018년 8월~12월)는 롯데홈쇼핑과 상호 조율 결정

 ※ 입점 판매 제한 상품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를 입증할 수 없는 상품, 성인용품, 주류 등

 □ 지원내용 

   ○ 홈쇼핑 1회(40분) 입점 판매 

   ○ 판매 수수료 인하


2. 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07.23.(월) ~ 2018.08.01.(수) 15: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및 문의 : jun4606@sehub.net / 070-4267-5038 

    ※ 신청양식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hub.net) ‘알림마당’ 에서 확인 

     ※ 이메일 접수 후, 유선으로 신청 접수 여부 확인

 □ 신청서류

  ① 입점신청서 (붙임 1) ※ 직인 날인 필수

  ② 상품기술서 (붙임 2) ※ 심사 가능 상품 수 3종 이내

  ③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3)

  ④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붙임 4)

  ⑤ (예비)사회적기업 인허가증 사본

     ※ ② 상품기술서 작성 시 첨부된 예시 안 참조


3. 선정 및 일정(안)

□ 선정 방식 : 2단계 심사전형(1차 서류심사→2차 대면심사)

 ○ 1차 서류적격심사 : 지원조건의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미비여부 확인

 ○ 2차 서류+대면심사(상품선정위원회) : 제출서류 평가, 상품 품평회 진행

 □ 세부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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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차 심사에 참가하는 기업은 제출한 상품기술서 상품 샘플 지참 필수 
 ※ 2차 선정기업의 경우에도 ‘⑦ 품질심사’ 기준 미달 시에는 방송 입점이 불가하며,
이 경우 2차 심사 평가 고득점 순으로 입점 판매 기회를 제공
  *품질심사란? 홈쇼핑 입점 판매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안정성 심사(서류/현장심사)

□ 심사기준안
구분세부내용점수
기업사회적가치– TV홈쇼핑 입점 판매를 통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 – 기업의 비전·미션·추진전략 등 사회적가치 창출 여부20점
상품품질안전성– 상품 품질·위생에 대한 안전성 보증 및 설명 가능 여부20점
차별성– 유사상품 대비 기능·구성 측면에서 차별적 우위 보유 여부20점
적합성– 생산성 적합 여부 최소 일주일에 1,000만원 규모 해당상품을 생산할 수 있거나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 시연 적정성 및 판매 적합 여부
상품 맛, 냄새, 질감, 효능 등을 시연을 통해 보여줄 있는지 여부
홈쇼핑 판매 상품으로의 적합 여부(주류, 성인용품 판매 불가)
20점
가격경쟁력– 유사상품 대비 상품 가격 경쟁력 보유 여부 – 적정한 판매가로 상품 구성 가능 여부20점
100점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판로지원팀으로 (☎ 070-4267-5038)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