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의연-(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2023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04.15)

[노무법인 의연-(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2023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04.15)

노무법인 의연과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2023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be5dde5ebf2035c0b7e4b87ac10b737b_1680837699_0477.jpg


 

<2023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노무법인 의연과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등에 관한 컨설팅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도모함

ㅇ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사회의 따뜻한 성장을 주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혜택 제공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ㅇ 참여대상 : 전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가사근로자법 제2조)

ㅇ 추진일정

- 1차 접수기간 : ’23. 3. 13.(월) ~ 4. 15.(토)

- 1차 모집 기간 이후 수시모집(물량 소진 시 종료)

ㅇ 지원 비용 : 전액 무료

ㅇ 컨설팅 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준수사항


3. 컨설팅 신청

ㅇ 신청 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컨설팅 수행기관에 전자우편(kohwa.ey@gmail.com) 접수

 - 제출서류 :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② 컨설팅 참겨기관 계획서(첨부파일 참고), ③사업자등록증

 - (유의사항)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필요시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할 파일형식은 PDF파일입니다.

ㅇ 신청 문의

 - 참고 웹사이트 : 가사랑(www.gasarang.go.kr)

 - 문의 전화 : 070-8666-6844

 - 문의 이메일 : kohwa.ey@gmail.com